요양보호사 방문요양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노인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혜택 안내 본문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면 거동불편 어르신께서 국가지원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① 요양보호사 일3~4시간 방문요양
② 입주간병인 24시간 입주간병
③ 노인복지용구 대여 / 구매
④ 요양원 입소
상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역지사
tel.1577-1000
○ 신청대상자 :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 신청방법 : 전국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
http://bit.ly/rankingfix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
○ 처리기한 : 신청후 7일내 공단직원이 어르신댁을 방문조사, 이후 2~3주 지나 장기요양등급판정 나옴
○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시행)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http://bit.ly/caresheet
※ 장기요양등급 인터넷 신청사이트
→ http://bit.ly/rankingfix

상담전화 : 070-4596-6000 ← 클릭통화됨
상담문자 : 050-5959-8000 ← 문자됨
모바일웹 : http://gangnamCare.modoo.at
네이버톡톡 : http://bit.ly/24navertalk
카카오톡 : http://goto.kakao.com/@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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