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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방문요양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노인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 ◎ 근거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 시행)◎ 관리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이용대상자 :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 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제공서비스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입주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노인복지용구 대여◎ 상담문의 : 070-4596-6000, 050-5959-8000 (← sms 문자도 가능함)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받으셔야만 국가지원 85% 받아 저렴하게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② 장기요양등급 받으셨으면 방문요양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을 맺으세요.③ 어르신 거동상태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배정받게 되시면 어..

24시간 입주요양서비스 이용방법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24시간 입주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통상 요양보호사의 일3~4시간(월~금) 방문요양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입주간병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 24시간 입주간병 대상자 1. 방문요양(하루3~4시간)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2. 병원퇴원후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3.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 4.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 5.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의 경우 6.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 7.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 8.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퇴원후 간병이 곤란한 경우 ◐ 24시간 입주간병 ..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면 거동불편 어르신께서 국가지원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① 요양보호사 일3~4시간 방문요양 ② 입주간병인 24시간 입주간병 ③ 노인복지용구 대여 / 구매 ④ 요양원 입소 상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역지사 tel.1577-1000 ○ 신청대상자 :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 신청방법 : 전국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 http://bit.ly/rankingfix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 ○ 처리기한 : 신청후 7일내 공단직원이 어르신댁을 방문조사, 이후 2~3주 지나 장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