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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방문요양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 노인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 ◎ 근거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 시행)◎ 관리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이용대상자 :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 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제공서비스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입주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노인복지용구 대여◎ 상담문의 : 070-4596-6000, 050-5959-8000 (← sms 문자도 가능함)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①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받으셔야만 국가지원 85% 받아 저렴하게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② 장기요양등급 받으셨으면 방문요양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을 맺으세요.③ 어르신 거동상태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배정받게 되시면 어..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면 거동불편 어르신께서 국가지원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① 요양보호사 일3~4시간 방문요양 ② 입주간병인 24시간 입주간병 ③ 노인복지용구 대여 / 구매 ④ 요양원 입소 상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역지사 tel.1577-1000 ○ 신청대상자 :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 신청방법 : 전국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 http://bit.ly/rankingfix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 ○ 처리기한 : 신청후 7일내 공단직원이 어르신댁을 방문조사, 이후 2~3주 지나 장기요..